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을 결정했다.
지난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45분 동안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 선수금을 받은 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한 후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지금까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