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 사진=뉴시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7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1만700원으로 채택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노사가 모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수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