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 것이다. 당시 경영계는 1만700원을, 노동계는 1만73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의결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뒤 10일 이내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서비스 1건당 최저보수를 정해야 한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급 3.7% 인상으로 연간 약 95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업종별 수익성과 지급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수용 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9년 동안 이의제기는 28차례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불수용 이유도 매년 같다. '법의 취지와 내용,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했다'는 내용만 반복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이의제기 절차가 사실상 노사의 불만을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인상률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핵심 안건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여전해 재심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인 3.7% 인상안을 두고 적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를 기각했다"며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소공연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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