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2016년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5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201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 조건으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연간 사용료는 2022년 기준 98억원이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하면 서울시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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