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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전 경기도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A사장. 지방에 제2공장을 신설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회사지분은 A사장과 동업자인 B부사장이 각각 80%, 20%를 소유하고 있었다.
A사장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뒷수습을 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B부사장은 제2공장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시 A사장 가족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이냐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결국 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회에서는 A사장 지분의 실권주를 B부사장에게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증자 후 B부사장이 회사지분 70% 이상을 획득, A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회사 경영권과 소유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2. 1990년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온 C사장.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가결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몇년 후 A사장은 아들에게 회사경영권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퇴임하면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라면서 법정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부인하고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C사장은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결국 패소했다.
정관을 얕보지 말라. 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과 상법상 법인의 의사결정 권한과 위임의 중요성을 간과하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하다. 즉 대표의 생각이 곧 회사의 생각이다. 반면 법인은 약간 복잡하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돼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것이 회사 정관이다. 국가로 치면 정관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다. 그런데 대다수 비상장기업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사문화시키는 등 무시하기 일쑤다.
우리나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와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거의 동일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자연히 어떤 사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에 대한 각 기관의 의사결정 역할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런데 창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주주=경영자'이므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자가 사망한 뒤 가업승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나,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번째 사례에서 B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한을 잘 알고 활용했다. 그래서 즉시 이사회를 개최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유상증자 및 제3자 실권주 배정 등 일련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영권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 두번째 사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는 주주총회의 권한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CEO라면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관과 상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A사장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뒷수습을 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B부사장은 제2공장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시 A사장 가족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이냐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결국 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회에서는 A사장 지분의 실권주를 B부사장에게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증자 후 B부사장이 회사지분 70% 이상을 획득, A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회사 경영권과 소유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2. 1990년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온 C사장.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가결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몇년 후 A사장은 아들에게 회사경영권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퇴임하면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라면서 법정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부인하고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C사장은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결국 패소했다.
정관을 얕보지 말라. 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과 상법상 법인의 의사결정 권한과 위임의 중요성을 간과하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하다. 즉 대표의 생각이 곧 회사의 생각이다. 반면 법인은 약간 복잡하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돼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것이 회사 정관이다. 국가로 치면 정관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다. 그런데 대다수 비상장기업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사문화시키는 등 무시하기 일쑤다.
우리나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와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거의 동일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자연히 어떤 사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에 대한 각 기관의 의사결정 역할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런데 창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주주=경영자'이므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자가 사망한 뒤 가업승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나,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번째 사례에서 B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한을 잘 알고 활용했다. 그래서 즉시 이사회를 개최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유상증자 및 제3자 실권주 배정 등 일련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영권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 두번째 사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는 주주총회의 권한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CEO라면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관과 상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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