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외곽지역에서 조명시설 관련 공장을 운영하는 손유석(가명) 대표. 그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상승과 사업성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약 70억원의 자산을 형성한 자수성가형 부자다. 배우자는 같은 회사에서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두 아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그는 얼마 전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유가족들이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을 지켜본 뒤 고민에 빠졌다. 그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효과적인 상속·증여플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최근 사회적으로 상속·증여플랜을 통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가치의 상승 및 금융시장의 성숙에 의한 가계금융자산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총자산이 꾸준히 증가해 상속·증여플랜이 필요한 잠재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는 후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일종의 비용인데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에게 적지 않은 고민이고 자산가 재무설계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손 대표의 상속·증여플랜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배분 및 절세 전략 실행법을 살펴본다.
◆ 사전 증여를 통한 자산배분
손 대표는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부동산 40억(거주 주택 10억원, 토지 및 임야 30억원)과 법인 평가액 10억원이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부동산(토지 및 임야) 10억원과 현금 10억원이 있다. 이러한 손 대표에게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원,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7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10년에 한번씩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면서 비교적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증여한 이후 증여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증여한 금액 중 1000만원 미만의 세금만 내면 된다.
손 대표의 경우 법인대표로써 본인지분의 일부를 두 자녀에게 지금 증여한다면 향후 회사의 규모가 더 커졌을 때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고 배당을 통하여 자녀에게 수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자산가치가 상승 여력이 있는 부동산을 사전 증여한다. 손 대표의 경우 본인 명의와 배우자명의로 된 시가40억원 규모의 토지 및 임야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 이 땅의 가치상승을 지역발전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의 일부를 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훌륭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자녀에게 이 땅의 일부를 증여한다. 토지 및 임야의 경우 시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세의 70~80%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을 사전 증여해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증여한 땅을 손 대표 소유의 법인회사에서 임대해 사용한다. 두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두 자녀에게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 증여는 손 대표가 75세 시기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약 11억20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물가 상승률 4% 가정).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종신보험으로
손 대표의 경우 부동산 집중형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산가치상승률 4%로 예상했을 때 25년 뒤 80세 시점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약 43.4억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속세 납부 시점에는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종신보험을 활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종신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재원마련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추천할 정도로 합리적인 절세방법이며 상당수의 자산가가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에 대비하고 있다.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배우자를 계약자·수익자로 한 종신보험과 두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형태의 종신보험 계약은 향후 손 대표의 상속 발생 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배우자와 두자녀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절세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연금 활용법
자산가에게 연금이 필요한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경써야한다. 연간 수령하는 이자·배당소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곧 세후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4.5%의 세전이자를 수령할 경우 세후수익률은 2.77%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매년 5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거액의 자금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다.
둘째 연금보험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평생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자산과 소득에 있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이며 현금흐름의 상당부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던 사업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의존도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부동산이 훌륭한 은퇴소득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경기가 하락하면 공실 등이 잦아 애초 예상한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거나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이자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정시간이 흐르면 노후화가 진행되어 적절한 리모델링이 되지못해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사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이에 임대소득은 65세 전에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가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소득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의 흐름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본인 사망 시까지 일정한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을 추천한다.
또한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가 7년 정도가 난다. 이는 똑같은 나이의 남녀가 결혼을 해도 여성이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의미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 설계에 있어 손 대표의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차가 이미 나기 때문에 배우자 미래 긴 독신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생애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손 대표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한 즉시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 다음달부터 20년 동안 일정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20년 후 원금을 지급하는데 선진국의 저금리기조 상황을 본다면 20년 확정금리라는 메리트는 가히 매력적이다.
셋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자녀에게 평생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 상속발생 시 정기금평가에 따른 절세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산가의 대부분은 자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자녀가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혹시 사후에 재산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큰 자산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가입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로 해 보험료를 불입하고 향후 연금개시(자녀나이45세)시점부터 연금을 받다가 상속이 이루어지면 연금 받을 권리는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정기금이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피보험자가 75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연 6.5%로 할인해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할인받은 금액과 자녀가 75세 이후에도 받게 될 연금액은 과세되지 않아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자산가라면 이와 같이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과 더불어 증식시킨 자산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상속 및 사전증여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및 절세전략 실행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수찬 메트라이프 마리엘MGA CFP프로필
1998 한양대학교 졸업 1998 코오롱상사 입사 2001 F&F 레노마스포츠 상품기획팀장 2006 메트라이프 입사 2007, 2008, 2009, 2010 Metlife President's Council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백만 달러 원탁회의의 약자, 생명보험 판매 분야의 명예의 전당) 2007 IFP(자산관리사) 합격 2007 AFPK(한국공인재무설계사) 합격 2009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합격 서울대 은퇴전문가 과정 수료 2010 서울대 AFB(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