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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 보육 지원금이 주어진다. 2월 안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기관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3곳이다. 이왕 발급 받는 보육료지원카드라면 각 카드별 혜택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카드 발급기관 3곳, 특화서비스는 제각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로 차등 제공된다.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지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는 '하나SK아이사랑' 카드다.
어린이집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매월 1만원씩 깎아준다(연 최대 12만원). 카드포털인 카드고릴라의 고나경 팀장은 "다른 아이사랑카드도 어린이집이나 학원비 등 교육비를 5~10% 할인해주지만 실제 최대 월 할인한도는 몇천원에 불과해 보육료 지원 면에서는 하나SK아이사랑카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카드는 어린이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 어린이 1인 입장료 20% 할인(월 1회) 및 동반 부모 1인 무료 입장(연 5회) 혜택이 주어진다.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 및 철도승차권 5% 할인도 제공한다. 다만 이 부가서비스는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해야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동통신요금 및 철도승차권 할인은 전월 20만원 이상).
교육비 할인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병원(약국) 등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리려면 'KB국민아이사랑카드'와 '우리아이사랑카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KB국민아이사랑카드'(S-TYPE)는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두루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형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과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쇼핑업종에서 5% 청구 할인해준다.
육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놀이방, 놀이시설의 교육업종과 산후조리원, 약국 등의 건강관련 업종에서도 5% 청구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3대 업종은 카드 이용액 30만원까지만 5%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실적에 따라 통합할인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50만원이면 통합할인한도는 5000원이 적용되고, 50만~120만원이면 1만원까지 할인한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 카드를 주력카드로 쓰려는 경우나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우리아이사랑카드'(할인형) 역시 쇼핑, 교육, 문화, 통신비 등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카드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10% 할인해주는데 상한선이 있어 월 최고 5000원까지만 깎아준다. 또한 전국 대형 할인점 및 병·의원, 주요 서점 이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린이집 보육료와 통합할인한도가 묶여 적용돼 최고 월 5000원 내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통신비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월 1000원까지 할인해주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매월 3000원까지 깎아준다. 이들 서비스는 전월 1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제공되므로 충족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다.
☞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할 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센터 등에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신청하면 되고, 농협의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월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 신청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쯤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기관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3곳이다. 이왕 발급 받는 보육료지원카드라면 각 카드별 혜택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카드 발급기관 3곳, 특화서비스는 제각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로 차등 제공된다.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지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는 '하나SK아이사랑' 카드다.
어린이집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매월 1만원씩 깎아준다(연 최대 12만원). 카드포털인 카드고릴라의 고나경 팀장은 "다른 아이사랑카드도 어린이집이나 학원비 등 교육비를 5~10% 할인해주지만 실제 최대 월 할인한도는 몇천원에 불과해 보육료 지원 면에서는 하나SK아이사랑카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카드는 어린이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 어린이 1인 입장료 20% 할인(월 1회) 및 동반 부모 1인 무료 입장(연 5회) 혜택이 주어진다.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 및 철도승차권 5% 할인도 제공한다. 다만 이 부가서비스는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해야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동통신요금 및 철도승차권 할인은 전월 20만원 이상).
교육비 할인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병원(약국) 등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리려면 'KB국민아이사랑카드'와 '우리아이사랑카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KB국민아이사랑카드'(S-TYPE)는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두루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형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과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쇼핑업종에서 5% 청구 할인해준다.
육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놀이방, 놀이시설의 교육업종과 산후조리원, 약국 등의 건강관련 업종에서도 5% 청구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3대 업종은 카드 이용액 30만원까지만 5%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실적에 따라 통합할인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50만원이면 통합할인한도는 5000원이 적용되고, 50만~120만원이면 1만원까지 할인한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 카드를 주력카드로 쓰려는 경우나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우리아이사랑카드'(할인형) 역시 쇼핑, 교육, 문화, 통신비 등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카드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10% 할인해주는데 상한선이 있어 월 최고 5000원까지만 깎아준다. 또한 전국 대형 할인점 및 병·의원, 주요 서점 이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린이집 보육료와 통합할인한도가 묶여 적용돼 최고 월 5000원 내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통신비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월 1000원까지 할인해주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매월 3000원까지 깎아준다. 이들 서비스는 전월 1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제공되므로 충족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다.
☞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할 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센터 등에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신청하면 되고, 농협의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월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 신청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쯤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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