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심의원회가 선정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24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1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집계됐으며,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나 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통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 예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할 방침”이라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58명의 체납자로부터 49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