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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외환위기(IMF) 시절 기업 도산으로 부담하게된 연대보증채무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들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 1104명의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가 일괄삭제되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채무한도는 일단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의 10억원(원금 기준) 이하이다. 감면율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1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전체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후 나눠진 원금의 40~70%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상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기청과 소상공인창업학교 등을 펼쳐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점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을 통해 고의나 사기에 의한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적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정보가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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