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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 등 친환경 교육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조례에는 광주시교육감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교육청별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광주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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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