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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세금부과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임에 따라 증여세 과세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6월 중 국내 각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신고와 관련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장 발송 대상에는 국내 주요 30대 그룹 대부분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장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과 함께 총수와 그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일단 안내장 발송 이후 각 기업이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과세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발생한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그룹 총수들의 가계도를 확보했다.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발생한 안내장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안내장 발송 이후 신고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그룹이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특히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수혜를 입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고 이것으로 총수 자녀 등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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