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는 7월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 받는다. 이에따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고(故) 최진실법이 시행돼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고(故) 최진실법이 시행돼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