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4일 문화체육부는 최근 공연사용료와 저작권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음원과 매장음악 저작권 지불 방안을 발표 했다.

주 내용은 매출이 높은 대형 매장과 영세 규모 매장을 구분, 매장에 음악을 틀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공연 사용료’를 내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CD, LP등 현재 디지털화 된 음원 시장에 맞지 않는 국내법을 현실화 해 MP3와 디지털 음원을 ‘음반의 정의’에 포함 시킨다는 것이다.

문화부 발표 이후 매장음악 서비스사와 관련 기관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샵캐스트만 해도 7월 25일(목)~29일(금) 양일 동안 128개 기업, 기관이 문의를 할 정도. 특히, 개인 및 상업용 음원 사용 요령 및 유료 음원, 공연 사용료와 같은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샵캐스트는 올바른 음원 사용 계도와 ‘저작권’, ‘공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 기관에게 무료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저작권, 음원 단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8월 1일(목)부터 한달간 무료로 진행한다.

대상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주 및 서비스 업체, 백화점, 호텔, 공공기관 등 고객 서비스를 위해 음악을 재생하는 모든 곳이다.

샵캐스트 이정환 대표는 “문화부 발표 이후 조금 더 투자해서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해하기 힘든 법률적 부분까지 최대한 설명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샵캐스트 측은 이번에 상담을 한 기업, 기관들이 샵캐스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자사 서비스를 3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