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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5일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부당 발행해 1198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로 윤 회장 등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숨기고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3월 계열사인 극동건설 소유 골프장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전직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1부터 2012년 사이 웅진홀딩스가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법인(SPC)인 JHW사의 채무 700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웅진캐피탈과 웅진식품, 웅진패스원 등에 총 268억원을 무단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많지만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윤 회장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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