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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고주파 수술을 받아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서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화 심방세동 수술이나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상의 수술정의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최신 수술기법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상 수술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화 했다"고 설명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서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화 심방세동 수술이나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상의 수술정의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최신 수술기법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상 수술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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