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과 제주지역 병역특례 사업장의 97% 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의 병역특례사업장 17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체 172개소 중 97.1%인 167개소가 법규를 위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안별로는 ▲97개소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 ▲60개소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52개소에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2개소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15명(1억3663만6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만1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27명(3625만7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119명(3372만1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만1000원) ▲최저임금 미만지급 31명(474만3000원)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특례사업장들에게는 자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145개 사업장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17개소는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상 제약에 따른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력 및 업무숙련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발견돼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