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식을 30배로 불려주겠다며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1주당 매입가 3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매입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주당 1만3200원의 주식을 최소 60주(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이를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이 회사는 회원가입 조건으로 자사 임의로 선순환카드라 명칭한 사실상 월 사용한도 60만원의 법인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했다. 이 체크카드 구좌는 사실상 불법 자금 모집 창구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이 혐의업체에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게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이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1주당 매입가 3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매입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주당 1만3200원의 주식을 최소 60주(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이를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이 회사는 회원가입 조건으로 자사 임의로 선순환카드라 명칭한 사실상 월 사용한도 60만원의 법인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했다. 이 체크카드 구좌는 사실상 불법 자금 모집 창구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이 혐의업체에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게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이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