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감사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13일 전남 신안군 공무원 A씨가 4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4월30일에도 공무원 B씨가 600만원을 받아 징계처분과 고발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1년 10월25일에는 전남도교육청의 직원이 1125만원을 수수해 징계 조치와 고발을 당했고, 장성교육지원청 공무원들 역시 비슷한 시기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2010년에는 강진군의 한 공무원이 3000만원을 수수, 징계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