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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지고 할부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6개월 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 인가를 받고 80억원(광역시 기준)을 증자해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앞으로 해당지역 내 저축은행 점포 현황, 대출모집인 활용 정도, 지역밀착형 영업실적 등을 반영해 증자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펀드판매·할부금융·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저축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난다. 이들 업무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으나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이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이용고객의 70% 이상 저신용자이지만 CSS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자체 CSS를 갖춘 곳은 은행권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 CSS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산정 체계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100억원으로 돼 있는 개별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계 공동의 채권추심회사 및 대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6개월 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 인가를 받고 80억원(광역시 기준)을 증자해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앞으로 해당지역 내 저축은행 점포 현황, 대출모집인 활용 정도, 지역밀착형 영업실적 등을 반영해 증자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펀드판매·할부금융·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저축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난다. 이들 업무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으나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이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이용고객의 70% 이상 저신용자이지만 CSS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자체 CSS를 갖춘 곳은 은행권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 CSS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산정 체계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100억원으로 돼 있는 개별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계 공동의 채권추심회사 및 대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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