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박 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늘었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 부회장 등이 효성도시개발에 부실대출을 해준 결과 부산저축은행이 268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