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공사비 요구지만 속내는 정부 요청에 의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낙인이 찍힌 데다 과징금 및 공공공사 입찰제한까지 이어지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 현대엠코)과 GS건설 컨소시엄(LIG건설, KCC건설 등 10곳) 등 2개 컨소시엄이 먼저 소송에 나섰지만, 업계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SK건설 등도 추가로 소송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공공 공사분야에 입찰이 제한돼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업체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 23일부터 입찰제한 효력을 정지시킨 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또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건설사 35개사에 대한 무더기 담합 제재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2006~2008년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중소건설 3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 3~12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벼랑 끝에 몰린 건설사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