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 일명 '꺾기'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건수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꺾기에 대해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건당 2500만원 범위로 발생건수를 합산해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했지만, 개정안은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꺾기에 대한 규제 근거도 강화됐다. 강한 규제인 1%룰 등이 그동안은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여기서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도 강화했으며,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가족 등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아울러 꺾기 관행 근절 외에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기업지원 유인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