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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라 불려왔던 예산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010년 기준 3600만원의 예산 중 130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사용액은 3년 평균 39%에 해당하는 1100만원에 불과했다. 매년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3년 평균 이용금액이 2200만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58.7% 수준에 불과했다.
기관장 간의 업무추진비 격차도 컸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하는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4800만원)는 최저액을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1000만원)와 5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업무추진비를 적게 배정하는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최저액인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집행률이 98.6%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2400만원을 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였다.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비 배정으로 사용률이 올라가면 불용예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예산의 활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적정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총 214조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24% 상승했고, 부채율은 22%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성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듯,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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