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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회장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단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지난 2월과 4월, 그리고 7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최근 김 회장은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회장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단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지난 2월과 4월, 그리고 7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최근 김 회장은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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