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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오는 2014년 1분기부터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로 다수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10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아울러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열 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한다. 계열 금융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 공동행위 및 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한다.
전담 부서에서는 그룹 등 모기업 집단의 재부정보와 개별 금융사의 검사정보를 취합해 분석한다. 만약 자금조달이나 채무부담, 출자 등 부당행위가 감지되면 해당업권 감독부서에 ‘경보’발령을 내려 중점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오는 2014년 1분기부터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로 다수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10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아울러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열 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한다. 계열 금융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 공동행위 및 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한다.
전담 부서에서는 그룹 등 모기업 집단의 재부정보와 개별 금융사의 검사정보를 취합해 분석한다. 만약 자금조달이나 채무부담, 출자 등 부당행위가 감지되면 해당업권 감독부서에 ‘경보’발령을 내려 중점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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