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에 대한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의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처방전 등 병명증빙서류 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 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액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이 적어져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의 위장장과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표준화했다.

지금까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태아보험에 대해 표준안과 재해종류별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원보험금은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감원은 “소액 통원진료비 청구 간소화 방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며 “보험시장에서 매끄럽게 정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