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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은 29일 환경부와 ‘그린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촉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이날 MG손해보험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 친환경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각종 에너지절약, 녹색제품 사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에코머니 혜택을 제공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대기환경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참여 등 친환경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MG손해보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3만점(1km당 10원)까지 BC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한 계약자가 3000km 초과 감축 시 MG손보가 초과 1km당 10원(최대 7만원)을 출연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부한다.
적립된 그린카드 에코머니는 자동차보험료 차감, 친환경 기부, 이동통신요금 납부, 대중교통 결제, 현금 캐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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