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이 180일 추가 연장된다. 지난해 6월과 12월, 올해 6월에 이어 4번째 연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의 예외(exception) 지위가 앞으로 180일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대상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 8개 국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