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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이 180일 추가 연장된다. 지난해 6월과 12월, 올해 6월에 이어 4번째 연장이다.
예외 대상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 8개 국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의 예외(exception) 지위가 앞으로 180일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대상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 8개 국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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