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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2일까지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규모의 바인더 및 파일폴더 등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이 중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단가, 지급처 및 지급물품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1억8500만원 중 1100만원은 현금으로, 1억7400만원은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무 직원 9명에게는 감봉, 견책(1명), 주의(2명), 주의상당(1명)의 징계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2일까지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규모의 바인더 및 파일폴더 등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이 중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단가, 지급처 및 지급물품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1억8500만원 중 1100만원은 현금으로, 1억7400만원은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무 직원 9명에게는 감봉, 견책(1명), 주의(2명), 주의상당(1명)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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