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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3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형태를 바꿀 때 적용되는 임대료상한선도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소액전세 보증금 보장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전세임차인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보장한 것을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보장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8000만원 이하에 27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에 2000만원 보장, 그 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도 서울지역은 6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22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5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1000만~1900만원의 보증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형태를 바꿀 때 적용되는 임대료상한선도 하향 조정됐다. 개정령안은 주택의 경우 현행 14%에서 10%로, 상가는 15%에서 11.25%로 전환율을 하향조정해 월세시장의 임대료 현실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 내년 상반기 중 국회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액전세 보증금 보장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전세임차인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보장한 것을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보장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8000만원 이하에 27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에 2000만원 보장, 그 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도 서울지역은 6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22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5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1000만~1900만원의 보증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형태를 바꿀 때 적용되는 임대료상한선도 하향 조정됐다. 개정령안은 주택의 경우 현행 14%에서 10%로, 상가는 15%에서 11.25%로 전환율을 하향조정해 월세시장의 임대료 현실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 내년 상반기 중 국회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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