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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통해 100억원대의 유가보조금 타낸 화물운송사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5일까지1·2차에 거쳐 추진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관련한 기획수사 결과 공무원 18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65명을 검거해 전남 모군청 공무원 김모씨(41)와 ㅎ운수 대표 최모씨(45)등 2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증차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불법증차해주고 ㅎ운수 대표 최씨에게 1927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속칭 쌍둥이차 수법(타 업체에 판매해 말소된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판매사실을 지운 후 별개의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는 수법)으로 증차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 48대를 불법증차하고 지입료 1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ㄱ물류 대표 추모씨(48)등 화물업체 대표 3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2차 수사 결과 광주지역 모구청 공무원 12명(기관통보)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 등 17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또 전남지역 모군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 같은 혐의로 기관통보하고, 화물운송업체 대표 1명 등 전남지역 공무원 4명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4명 등 모두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전남 모군청 공무원인 이모씨(59. 6급)과 ㄴ특수 대표 장모씨(73)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로 유지되던 1999~2003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에 따른 운송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영세 운송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증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차 수사결과 321대, 2차 수사결과 837대 등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1차 수사결과 28억 8300만원, 2차 수사결과 73억 1800만원) 등 총 102억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5일까지1·2차에 거쳐 추진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관련한 기획수사 결과 공무원 18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65명을 검거해 전남 모군청 공무원 김모씨(41)와 ㅎ운수 대표 최모씨(45)등 2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증차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불법증차해주고 ㅎ운수 대표 최씨에게 1927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속칭 쌍둥이차 수법(타 업체에 판매해 말소된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판매사실을 지운 후 별개의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는 수법)으로 증차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 48대를 불법증차하고 지입료 1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ㄱ물류 대표 추모씨(48)등 화물업체 대표 3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2차 수사 결과 광주지역 모구청 공무원 12명(기관통보)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 등 17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또 전남지역 모군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 같은 혐의로 기관통보하고, 화물운송업체 대표 1명 등 전남지역 공무원 4명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4명 등 모두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전남 모군청 공무원인 이모씨(59. 6급)과 ㄴ특수 대표 장모씨(73)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로 유지되던 1999~2003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에 따른 운송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영세 운송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증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차 수사결과 321대, 2차 수사결과 837대 등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1차 수사결과 28억 8300만원, 2차 수사결과 73억 1800만원) 등 총 102억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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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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