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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가 연 5.5%에서 3.68%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은 지난 2001년 이후 연 5.5%로 고정됐다. 지난 2002년 농협과 수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0%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기준으로는 2.82%로 급락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됐고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당국은 또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조합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가산금리,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0.3%포인트를 특별 가산금리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5.5%의 이자는 3.68%로 내려가게 되고, 이는 15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된다. 기존 저축가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1일 연단위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며 “농어민에게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은 지난 2001년 이후 연 5.5%로 고정됐다. 지난 2002년 농협과 수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0%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기준으로는 2.82%로 급락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됐고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당국은 또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조합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가산금리,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0.3%포인트를 특별 가산금리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5.5%의 이자는 3.68%로 내려가게 되고, 이는 15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된다. 기존 저축가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1일 연단위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며 “농어민에게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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