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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는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당시 재무2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 회장이 매달 수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금고에 쌓아두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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