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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15일 오전 9시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을 피해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으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전날 무단 불출석 사유 등을 파악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만큼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김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했고,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발부받은 구인영장으로 강제 구인에 나섰다.
늦은 오후까지 잠적했던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10시 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영장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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