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배임과 횡령을 포함한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