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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어린이 사용자가 부모 허락 없이 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3250만달러(약 345억6000만원)를 합의금으로 내놓게 됐다. 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앱’(In-app) 구매가 문제였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애플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 DB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앞으로 앱 구매나 인 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한다.
애플의 기존 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구매를 승인한 이후 15분간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게 돼 있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애플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앞으로 앱 구매나 인 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한다.
애플의 기존 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구매를 승인한 이후 15분간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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