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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상시 통관 운영 등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 대책으로는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출입 화물 통관특별지원대책’과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으로 구분·운영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긴급통관 요청물품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원재료 및 제수용품·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최소화하고, 통관 처리과정에서 방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후 사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세관은 이와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관세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된다.
또 성실 중소 수출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3년도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지원 대책으로는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출입 화물 통관특별지원대책’과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으로 구분·운영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긴급통관 요청물품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원재료 및 제수용품·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최소화하고, 통관 처리과정에서 방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후 사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세관은 이와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관세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된다.
또 성실 중소 수출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3년도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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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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