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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1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74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공공구매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처음 참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지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공공구매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처음 참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지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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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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