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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KCTA)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개최한 오찬간담회에서 "CES에 다녀오니 UHD, 곡면TV에 빠른 스마트화까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하지만 국내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우리 방송시장은 진흙탕싸움만 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를 둘러싼 KT와 케이블업계의 갈등 양상을 두고 한 말이다.
케이블업계는 KT가 IPTV와 점유율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서비스를 결합한 OTS로 가입자 확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 SO사업자의 경우 전체 케이블 SO방송의 3분의 1로, IPTV는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규제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KCTA 사무총장은 "KT는 단순한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된다"며 "50개 계열회사 중 모기업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모두 상장회사(특수관계자)임에도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취지, 나아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정책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IPTV법 일부 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유율 규제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로 합산해 해당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법안이 통과돼야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KT 측이 합산규제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도서산간 주민들의 방송시청권이 박탈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이 불가해져 위성방송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4월 UHD와 관련된 의미있는 성과를 시연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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