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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2일 열린 공판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6일 심리를 마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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