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유관부처, 학계, 종교계 등이 재소자 건강권과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2일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마산합포) 주최로 열린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공청회’에서는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개선’ 관련 주제가 다각도로 조명됐다.

이날 김형성 한국입법학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형집행정지제도의 오남용과 관련해 외래진료의 역기능적 측면을 외래진료시스템 통제 강화라는 협소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재소자의 건강권 보장체계의 효과적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대두된 점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감독(관찰)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거나 그 책임소재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소영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소자의 건강욕구는 의료보건 영역에서만 배타적으로 취급돼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며 “건강권 보장체계의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교정의료 쟁점 및 관련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위원(변호사)은 “형집행정지가 꼭 필요한 수형자였음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례와 같은 경우 책임자의 형사적인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전제로 지나치게 복잡한 형집행정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형집행정지의 기간, 연장 여부, 주요 절차, 취소 등 관련 내용이 법률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 사무 규칙, 예규 등에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원칙적 기간 설정,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수화하도록 하는 절차 설정 등의 내용을 법률에 담자”고 주장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재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재설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대 교수는 “현행 교도소 의료 인프라는 재소자 질병요구에 비춰 볼 때 전문성 측면에서나 야간 및 휴일 등 시간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도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원 스님(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장)은 “현재 재소자 교정시설의 소장과 검사가 치료인권의 현안들을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의사의 진단과 평가가 보다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1차, 2차, 3차 병원간의 역할 분담) 상 외부 진료와 형집행정지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