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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가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 정리 마감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CJ대한통운이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와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도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 연장을 이달 초 공정위위에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으로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여러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각각 CJ와 SK에 편입된 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는 지수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CJ대한통운이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와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도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 연장을 이달 초 공정위위에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으로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여러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각각 CJ와 SK에 편입된 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는 지수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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