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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30% 감액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면직될 경우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약 30% 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시 '퇴직금을 깎는다'는 규정을 만들 수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가능한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으며,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막았다.
방만경영 개선·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개별 구매하려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조건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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