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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디젤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된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서울시는 2011년 차량 757만2000여대가 6627억원, 2012년 811만9000여대가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된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서울시는 2011년 차량 757만2000여대가 6627억원, 2012년 811만9000여대가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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