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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 재발급 및 해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고객은 보험료 납부 등 자동이체 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고객은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동이체 변경으로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카드사별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다른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예컨대 KB국민카드의 경우 TM물품대금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하지만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없다. 또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도 각각 학습지 요금과 정수기 대금의 경우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한 고객이라면 반드시 계좌이체,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야 보험료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만약 자동이체 변경 미신청으로 고객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에는 심사 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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