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며 사측과 마찰을 보였던 금호고속 제2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가 3년만에 또다시 파업 돌입 카드를 들고 나와 설 연휴 귀성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2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고속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에 설립돼 단체교섭권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번 설 연휴기간에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제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2011년 8월 새 노조인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기존 노조와 새 노조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며 '새 노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승무원 2000여명 중 새 노조 조합원은 189명에 불과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설 귀성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호고속 새 노조는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도입에 따라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뒤 7월9일부터 조합 사무실 문제, 징계 및 해고자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같은해 9월2일 새 노조와 사측은 쟁점 사항에 합의하며 파업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