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고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시작과 진행 등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과 최 회장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보면 최 회장이 김 전고문 에 비해 나이가 한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존댓말 등을 사용하는 것도 특수한 관계를 증명하는데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재산분배 문제로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 마음의 빚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나면 최 부회장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김 전 고문의 투자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 회장이 이 사건 투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 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