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도 앞으로는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으로 저축성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 가입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본인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예외조항을 두어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