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장자 이맹희(84)씨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삼성가 상속분쟁 상소심 선고공판 결과를 통해 원고(이맹희씨)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없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며 4조원 규모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맹희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청구금액을 9400억원 규모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