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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6일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시장 투자 규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창업지원법상 창투사는 벤처펀드 조성액의 20%까지만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번 투자 규제 규정 폐지로 창투사들은 벤처펀드 조성액 중 창업자·벤처기업 신주 투자액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창투사의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코넥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코넥스 투자펀드 조성 등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시장 투자 규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창업지원법상 창투사는 벤처펀드 조성액의 20%까지만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번 투자 규제 규정 폐지로 창투사들은 벤처펀드 조성액 중 창업자·벤처기업 신주 투자액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창투사의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코넥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코넥스 투자펀드 조성 등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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